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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간단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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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상 책임 1) 대인사고, 대물사고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 대인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사망한 경우 : 구속수사 원칙 ⓑ 대물사고 : 도로교통법위반 ⓒ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피해자와 합희했거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받지 아니함.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경우 처벌 대상 (이 또한 합의하면 공소권 소멸) ⓔ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경우 - 가해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 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2) 뺑소니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벌 ⓑ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운전자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함.(예견치 못할 확률이 낮음) ⓓ 피해자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한 때 3) 합의무효 및 취소 ⓐ 합의내용이 사회적 통념상 어느 한쪽에 불리하다 판단되는 경우 ⓑ 허위표시에 의한 합의 4) 합의서 작성(피해자가 사망하지않고,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의가 가능) ⓐ 주의사항 - 가해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 - 당사자 쌍방 간 협의해 의해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 - 후유증 부분까지 합의할 것 - 일단 합의가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불가 ⓑ 합의대상 및 합의조건을 분명하게 명시 ⓒ 보험회사의 종용으로 단시간에 분쟁을 종결하고자 합의에 응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 ⓓ 형사합의의 경우 합의금을 먼저 받고 합의서 작성할 것(민사상 합의금이 아닌 형사상 위로금 차원이라는 점 명시) ⓔ 반의사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