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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대여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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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을 받기 위하어 비공개 질문 0건 질문마감률 0% 2011.11.30 19:38   잠적중인 채무자를 고소하고 해당 관서를 방문하여 인적사항 열람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하여 지급명령신청을하려는데요           1. 인적사항조회신청서가 맞나요? 아니면 제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지급명령 신청하는 거 맞나요? 답변 :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지급명령보다는 소 제기를 권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