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과 떼인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밀린월급과 떼인돈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비공개 질문 19건 질문마감률 73.3% 2011.05.26 00:12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이 사장놈이 형사고소 하라는 식으로 전화는 안받고 문자를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인데요 차후 소송까지 할 생각까지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기전부터 알고 지낸 형동생 사이였기 때문에 믿고 퇴사하면서 어떤 서약서나 같은걸 받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노동부에서 밀린 급여에 대한 부분을 전화통화나 3자 대면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에서 그런돈 밀린적없다... 라고 발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결방법이나 서약서같은게 없을경우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참고할 사항은 제 통장에 적금 붓는것 때문에 항상 제가 월급을 받으면 그돈을 통장에 넣은 기록이 있으므로 그달에 얼마를 받았는지정도의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두번째,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상 장사가 잘 안되는 부분을 메꾸기위해사장의 지시로 가짜 입찰을 하였었습니다. 그때 그 금액을 제아이디로 구매하면서 결제또한 제 통장에서 했었는데요 그돈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금한 내역은 제 통장 내역에 고스란이 날짜 금액 다 나와있구요 받는사람은 회사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일단 단순하게 본건은 밀린급여에 대해서 그리고 사장의 지시로 인한 손해배상인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서 밀린 급여와 손해배상에 관해서 정식소송을 제기 하셔야 하겠습니다. 노동부 신고는 물론이며 사장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차근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