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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강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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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강간죄 (强姦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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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정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관련 범죄 ⓐ 강도강간죄 : 부녀를 강간한 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수강간죄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 ⓔ 해상강도강간죄 : 해상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 2. 판례 #1.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법률상 여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된다. 그러나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