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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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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구분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금액 서울특별시 7,500 만원 이하 2,500 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6,500 만원 이하 2,200 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군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 만원 이하 1,900 만원 이하 기타 지역 4,000 만원 이하 1,400 만원 이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구분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금액 서울특별시 5,000 만원 이하 1,500 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4,500 만원 이하 1,350 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군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000 만원 이하 900 만원 이하 기타 지역 2,500 만원 이하 750 만원 이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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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ㆍ임차인이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 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