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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장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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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적극적 확인의 소: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 소극적 확인의 소: '원고와 피고간의 1995년 10월 10일자의 일금 5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 중간확인의 소: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 확인의 소로 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② 임차권확인소송, ③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행의 소 -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를 지급하라'와 같이 급부를 명하는 형식의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급부판결이라고 합니다. - 이행의 소로 ① 건물명도 청구소송,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③ 손해배상 청구소송, ④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⑤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형성의 소 -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즉,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혼이라는 효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소송입니다. - 형성의 소로 ① 제3자 이의소송, ②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③...

살인죄 (殺人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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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정의 ⓐ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2) 내용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 ⓑ 보호정도 : 침해범 ⓒ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 : 보통살인죄 -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살인죄 - 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 - 특별법 : 보복범죄등의 가중처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 3) 관련 범죄 ⓐ 강도살인죄 : 강도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위계,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자살케 함으로써 성립 ⓒ 촉탁승낙살인죄 :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 ⓓ 해상강도살인죄 : 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 2. 판례 #1.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405 판결【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 [1]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갑, 을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병을 살해한 사안에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의 ...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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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의하여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소유권이전형의 변칙담보 2. 판례상 양도담보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 및 환가절차 -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 X -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 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X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주장 -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음 -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성립 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 동산 양도담보의 성립 요건 및 그 공시 요건 - 양도담보는 그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 -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 공시 방...

강제집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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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집행의 의의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 ⓑ 모든 강제집행에 반드시 판결절차의 선행이 필요한 것은 아님(예 : 공정증서, 조정증서) 2. 강제집행의 종류 1) 물적집행 / 인적집행 ⓐ 물적집행 : 채무자의 재상만이 대상 ⓑ 인적집행 : 재산뿐만 아니라 신체나 노동력도 대상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에서 불인정) 2) 개별집행 / 일반집행 ⓐ 개별집행 : 채무자 개개의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집행(민사집행법상 행해지는 절차) ⓑ 일반집행 :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시되는 집행(파산절차에서 행해지는 절차) 3) 직접강제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직접강제 -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저긍로 채무자의 협력없이 실현하는 방법 - 금전채권 기타 물적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에 적합 ⓑ 대체집행 -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해 실현하는 집행방법 - 건물 철거 등에 적합 ⓒ 간접강제 - 채무자에대해 배상금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강해 채무를 이행케 하는 방법 -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적합(배우의 공연 의무 등) 4) 본래적 집행 / 대상적 집행 ⓐ 본래적 집행 : 원물집행을 그대로 실현(민사집행법상의 원칙) ⓑ 대상적 집행 : 원물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금전급부 형식으로 전환한 집행 5) 본집행 / 가집행 ⓐ 본집행 :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 ⓑ 가집행 : 채권자에게 잠정적인 만족을 주는 집행

소액사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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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한 소송절차 중 하나 ⓐ 소액사건 심판과 독촉절차(지급명령)의 차이 - 소액사건 심판은 병합심문주의, 독촉절차는 일방심문주의 - 소액사건 심판은 판결절차의 일종, 독촉절차는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대용절차 2) 범위 ⓐ 소가(訴價)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2,0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자는 그 금액을 분할하여 소액사건 심판 청구 불가(소 각하) 3) 관할 ⓐ 단독판사 관할 :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관할 내 ⓑ 시, 군법원 판사 : 시, 군 법원 ⓒ 소액사건심판법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적용되고,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비적용 2. 소액사건 심판의 특례 1) 소제기 특칙 ⓐ 서면, 구술 ⓑ 당사자는 출석하여 소송에 관한 변론을 통해 소 제기 2) 소송대리 특칙 ⓐ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면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 가능 ⓑ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 3) 기타 특칙 ⓐ 이행권고결정에서 판결절차로 나아간 경우,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 종결 ⓑ 필요한 경우 판사의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 가능 ⓒ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가능 ⓓ 소액사건에서는 통상 소송사건과 달리 상고 및 재항고 제한 3. 이행권고 제도 1) 이행권고결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의 소장부분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행할 것을 권고 ⓑ 피고가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기재 2) 피고에게 결정서 송달 ⓐ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제외한 방법으로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 ...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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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영업의 개념 ⓐ 주관적영업 :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 ⓑ 객관적영업 : 영리목적을 위해 결합시킨 총체적 재산 2) 영업양도의 개념 ⓐ 지위교체설 : 기업자 또는 영업자의 지위가 교체 승계되는 것을 영업이라 보고, 영업재산의 이전을 영업자 지위에 중점 ⓑ 지위재산이전설 : 경영자 지위 승계와 영업자산의 이전을 영업자 지위에 중점 ⓒ 영업재산양도설 : 물건, 권리 및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써의 영업재산 일체의 양도 2. 영업양도 절차 1) 양도계약 당사자 ⓐ 양도인은 반드시 상인 ⓑ 양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무방 2) 양도계약 체결 ⓐ 불요식의 계약으로 쌍방 간 합의로 결정 ⓑ 주식 및 유한회사 :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합명 및 합자회사 : 회사의 존속중의 양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해산 후 양도할 때에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 필요 3) 양도계약 효과 ⓐ 영업재산의 이전 의무 : 양도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양수인에게 영업 이전 ⓑ 종업원의 고용관계 :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고 해석 4) 제한사항 ⓐ 합병과 같은 기업결합의 효과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한 3. 영업양도 효과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 피지 의무) ⓐ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업지 금지 - 양도인으로서의 농협은 상인으로 보지 아니함 ⓑ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 -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 -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경업 피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지역 변경,...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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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상가사대리권 1) 의의 ⓐ 부부 일방이 정당한 대리권 없이 타방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 도모 ⓑ 적용의 범주가 논의대상 2) 범위 ⓐ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 ⓑ 구체적 상황 고찰, 비가상대리권 인정 여부 ⓒ 가옥 임차, 집세지급 또는 접수, 요금 지급, 세금 납부, 의식주, 보건, 오락, 자녀양육과 교육 ⓓ 범위 밖 : 가옥의 임대, 객관적 범위 초과한 소비대차, 직업상의 사무, 타방명의의 재산 처분 2.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민법 제126조 ⓐ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있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권 행위가 없이 당연 적용(제3자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제827조 적용 ⓒ 개별적, 구체적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었더라도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126조 적용 ⓓ 당해 행위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와 상관없이 적용 ⓔ 사회통념에 기초한 일상가사의 범위와 구체적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긋날 경우에는 통념상의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 상대방 보호 ⓕ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그 범위 내에서만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 적용 ⓖ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부재산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가 부부의 일상가사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추 적용 2) 민법 제125조 ⓐ 제125조가 법정대리에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 ...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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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3. 덧붙인 서류의 표시 4. 작성한 날짜 5. 법원의 표시 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에 적은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적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조(최고ㆍ통지) ① 민사소송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 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210㎜ㆍ세로 297㎜의 종이(A4 용지)를 세워서 쓴다. 제5조(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①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여...

위임장, 준비서면,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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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위임장 첨부 2. 위임장 (제출) 첨부 3. 준비서면 첨부 4. 증거자료 첨부파일바로가기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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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정의 ⓐ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 2) 근거 ⓐ 원고에게 소의 변경을 인정한 것에 대응하여 피고에게도 원고에 대한 청구의 심판을 위하여 본소절차를 이용케함이 공평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같은 절차내에서 심판하는 것이 별도의 소송에 의한 심판보다 소송경제에 부합 ⓒ 재판의 모순 및 저촉의 방지, 재판의 불통일 예방 2. 특성 1) 비 방어성 ⓐ 피고가 제기하는 소로, 방어법의 주장을 넘어 반소 청구취지에서 독자적인 청구를 하여야 함 ⓑ 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제138조 및 제285조 비적용 ⓒ 상계나 동시이행의 항변은 반소 불가 ⓓ 단순 청구기각신청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 청구할 필요성 2) 독립된 소 ⓐ 본소청구와 다른 청구일 것 3)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 ⓐ 본소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제기 가능 ⓑ 독립당사자참가, 승계참가의 경우 수동적당사자 위치에 서는 종전의 원고와 피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반소 제기 가능 ⓒ 보조참가인은 반소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 4) 입장 ⓐ 중간확인의 소 ⓑ 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지급물반환청구 ⓒ 보통, 반소 및 별소 제기 여부는 피고의 자유 3. 반소의 종류 1) 단순반소 ⓐ 본소청구의 인용여부와 무관하게 자기의 청구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2) 예비적반소 ⓐ 본소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을 정지조건으로 제기하는 반소 ⓑ 조건부 반소 ⓒ 본소청구의 각하, 취하로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반소도 소멸 3) 재반소 ⓐ 반소에 대한 반소 ⓐ 현행법상 금지규정이 없고 통상, 견련관계가 있는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존재 4) 제3자반소 ⓐ 제3자를 본소피고와 공동피고로 하여 반소 제기하거나 제3자가 본소피고와 공동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 명문화된 규정 없음 ⓒ 입법론상 ...

행정 관련 각종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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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감정신청서 첨부 2. 검증감정신청서 첨부 3. 기일변경(연기)신청서 첨부 4. 기일지정신청서 첨부 5. 매수신청대리인등록신청서 첨부 6.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첨부 7.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첨부 8.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 첨부 9. 변론재개신청서 첨부 10. 보조참가신청서 첨부 11. 사실조회신청서 첨부 12. 소송고지신청서 첨부 13.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첨부 14.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첨부 15.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첨부 16. 신체감정신청서 첨부파일바로가기

고소 및 고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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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고소(고발)장 작성 및 제출 - 고소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 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단계 고소(고발)장 검토 및 접수 3단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 - 고소인 조사 : 즉일조사(당일 1회로 즉석에서 고소인 조사) 가능 고소장 접수 후, 조사담당관 지정을 거쳐 고소인 조사(2~3주 소요) - 피고소인 조사 : 출석요구(출석요구서 발부)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4단계 범죄혐의 유무 판단 - 범죄혐의의 인정 : 불구속수사, 구속수사(체포영장, 구속영장, 긴급체포승인) - 범죄혐의의 불인정 : 피의자 즉시 귀가조치 및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5단계 사건 송치 -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경우,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 피의자 구속송치 : 모든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 - 피의자 불구속송치 :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 송치 - 피자의 소재불명 : 수사기록 +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 송치 6단계 사건 수리 및 보완수사 - 사건 수리 및 전산 입력 - 검사의 추가 조사 7단계 수사종결 및 검사처분 - 수사종결 :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이송,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 피의자 소재불명 : 기소중지 결정 + 지명수배요구서 작성 

항소장, 항고장, 항소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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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항소장 첨부 2. 항고장 첨부 3. 항소취하서 첨부파일바로가기

민사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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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원고 소장 제출 -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민사소송법 제 248조) - 반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하며 소장 끝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원고 : 재판비용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선납 인지액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 - 소장은 1부 + 피고의 수만큼의 부본을 덧붙여 제출 2 단계 사무관 등의 소장심사 및 보정 권고 - 흠결사항은 보정 권고 -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 각하 3 단계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4 단계 피고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을 피고에게 고지 - 답변서부제출이나 자백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없이 판결 선고 가능 5 단계 답변서 심사 및 원고에게 답변서부본 송달 6 단계 재판장의 변론준비절차 회부 -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는 절차 7 단계 변론준비절차 - 서면에 의한 준비(준비서면 공방) -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주장 증거 정리) 8 단계 재판장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 - 법원은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화해권고결정 가능 9 단계 변론기일, 변론종결 10 단계 판결선고 - 원칙적으로 소 제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 - 불복하고자 할 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