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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빌려준돈 떼인돈을 갚지않고 잠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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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 갚지 않고 몰래 잠적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 87.5% 2011.08.13 18:38   함께 일하던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몇일전에 갑이 술을 마시자고 주선하여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도 재촉하며 말하길래 본인이 사는걸로 하고 몇몇 사람과 나가게 되었는데요 여기 일하는곳이 외진 곳이라 시내까지 택시를 불러 타고 나가야 합니다. 택시 부르는것도 남들 의사 동의 없이 본인이 불렀으며 술도 본인이 사는기로 하고 나갔던 것인데요 황당한 이때부터입니다. 일단 전 술을 잘 마시지 않는성격이라 내키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황과 예의상 참석만 했을뿐인데.. 시내에 도착하여 택시에 내리자 나보고 택시비를 대신 내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술자리를 했습니다. 술을 먹고 나올때쯤 계산을 하겠거니 했는데.. 그때 또 저한테 술값을 내라는 겁니다.. 깜박하고 지갑을 안가지고 왔다면서 술값을 또 제가 결제하게 되었구요 술값은 다음날 준다는겁니다.. 마침 그날이 월급날이기도 했는데 술값이 32만원돈인데 형편상 좀 부담이 되더라구요. 하지만 (갑) 술값은 저와 반반 부담키로 합의봤구요 문제는 또 여기서 부터인데.. 그사람이 다음날 휴무인데 아쉬답고 하면서 2차로 하자고 하기에 호프집을 찾던중 느닷없이 여관으로 들어가더니 자고 들어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돈도 안가지고 나온 사람이 황당하대요 저도 현금도 없었구 카드만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돈이 없다고 했지만 (갑) 다음날 돈 찾아서 줄테니까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때 여관 주인장도 이사람이 술을 먹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여관 주인장 증인 검증으로 26만원을 카드결제를 해주고 나왔구요.. 이때까지도 별 의심은 없었지만 그다음날 회사보고도 없이 무단결근 그때부터 아차 생각이 들더군요 제 안받고 완전 잠적상태이라 그사람과 통화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