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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직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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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직무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39조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