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조정신청 언론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자 또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은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정신청 조정신청 주체 -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조정신청 기간 - 정정보도 등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조정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추후보도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 3 < 조정신청 기간 계산방법 > Q. 2009년 1월 1일자 ◎◎신문에 저에 대한 내용이 잘못 보도 된 것을 3월 5일에 확인했어요. 정정보도를 위해 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 조정신청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위의 사안에서 조정신청은 해당 내용이 보도된 것을 알게 된 날인 2009년 3월 5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3월 5일부터 3개월 이후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