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의 차이
너무 억울합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어 비공개 질문 39건 질문마감률 75.8% 2011.08.08 07:25 얼마전 밤에 양아치 2명이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가까이서 이죽거리며 모욕을 했지만 전 그냥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팔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2:1 이엇고 뺨을 한차례 맞아 전 한쪽 고막이 찢어지고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주먹질을 했는데 상대방이 벽에 부딪히면서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엇습니다 나머지 놈도 광대뼈 함몰 턱 골절 이빨 부러져서 치료비만 몇천만원 나왔습니다 합의금으로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합의가 없으면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되서 저는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하더군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정당방위었고 자기 방어에 불과하였는데 쓰레기 같은놈들에게 선한 시민인 제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답변 :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이말 저말 하지마시고 그럴 수록 더 꼬투리만 잡혀서 같이 뭉텅그려 처벌받으니 아무말 마시고 있다가 필요시 선임하십시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