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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추심 및 지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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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 및 지불 문제 급함. kot**** 질문 45건 질문마감률 72% 2011.06.03 12:51   제나이 지금28살입니다 19살때쯤에 미성년자였습니다 우연히 강변역에서 친구와 봉고차에서 외국화장품을사게됐는데 부모님동의는 나중에 팩스로보내고 일단 물건을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피부에맞지않아 반품을해드린다고했는데도 주소를알려주지않았고 그렇게몇번을싸우다 그후부터전화온적없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주소지에살지않아 법적통지서를 받은적이없고 8년만에처음 전화를받앗는데 37만원정도되는 화잗품금액이 이자까지합쳐서 10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은근협박도하시고 집까지찾아갔다고하시고 이거 돈내야하는건가요? 답변 : 일단 시효가 말소한 상황이므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