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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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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동안사실혼 관게에 있는사람과 사귀었습니다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마감률 80% 2011.08.22 07:45   13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귀게되었는데요.우여곡절끝에 그여자와 끝내고 집을나와 저랑혼인신고를하고 함께 두달간살았습니다.물론저희집 부모님은 홀아비인줄알았고 사위로 지냈습니다.그런데 며칠전 그사람이 말도없이 가버렸습니다.사실혼관계에여자에게 간거같습니다 그사람과 채무관게라는건 제 적금모두 해약한것과 부모님께 돈을빌린입니다..저는 이제 다시온다해도 살고싶지않습니다.그사람앞으론재산한푼없이 모두 사실혼관계 여자에게 명의가있습니다.저와의채무관계는 어떻게 성립이되는지궁금하고 제가 어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