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 요건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8 조제 3 항 , 제 8 조의 2 및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제 4 조제 1 항 ). · 이 경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 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 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제 3 조제 4 항 ). √ 서울특별시 : 7 천 500 만원 이하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는 제외 ) : 6 천 500 만원 이하 √ 광역시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 안산시 , 용인시 , 김포시 및 광주시 : 5 천 500 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4 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 ,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이패동 · 삼패동 · 가운동 · 수석동 ·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을 제외 ) 입니다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 2 조제 1 호 및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