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및 교통사고 보험사보상에 대한 소송사례
교통사고및 의료사고등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보험을 떠올리고 그에대한 보상절차를 논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와 병원 그리고 손해사정인과 보험사는 사실상 서로 공존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치료비등 생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터무늬없는 비용에 합의하자고 찾아옵니다. 분명히 상해를 입었고 차후 장애까지 남게된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를 보자는 것이지요 여기서 갑이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고 병원을 상대로 장애진단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병원은 장애진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장애진단을 해주면 보험사는 수가가 잘못되었지 병원약값이 이중 청구되었다니 밥값이 비싸다니 등등 어처구니 없이 서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게되니 말입니다. 따라서 장애진단등으로 보험사와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앞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그 보험사 손님 하나하나 태클을 걸고 들어올테니 말입니다. 해서 정상적인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진료기록 조차도 엉뚱하게 ...아시죠??? 애 정 남 <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 교통사고 혹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사를 상대로한 대응방법입니다. 일단 병원입원과 동시에 보험사가 직원이 찾아오면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를 받으로 옵니다. 절때루 ^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로 병원에서 진단서 소견서를 발부를 요청 (장애진단 가능성이 높음에도 장애진단을 안내준다면 ,,바로 대응준비를 하십시오 오래 있으면 눈뜨고 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