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려준 돈 받기
80이가까운할머니가 딸에게 빌려준돈3천만원을받지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지금은 핸드폰 조차 일시정지시킨상테로 밤이면 잠을이루지못하십니다 답변 먼저 빌려줬다는 증거자료는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부분 딸자식간에 돈을 빌려줘도 남들과 같이 각서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약정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빌려줬다는 내용부분이 재판상 여러가지 각도로 증여했다 등등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부양료청구로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이부분은 처음부터 변호인 선임없어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