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의 절차
검찰 송치 후의 절차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면 경찰관서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공소 제기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게 되며,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사건의 검찰송치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189조(경찰청훈령 제604호, 2010.10.26. 발령·시행)].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상태로 보강수사를 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소 제기(기소)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취소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 고소 또는 고발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제257조). - 공소 제기의 방법 · 검사가 ①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제3항). - 공소의 취소 · 제기된 공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검사가 공소 취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취소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1항·제2항 본문). ·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