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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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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제2조(등록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3>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사본 1통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