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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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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형법」 제8조 본문). -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4조). -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9조).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을 거짓으로 한 자 - 다음의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저작권법」 제124조제1항)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