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저작권법」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4조).
-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9조).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을 거짓으로 한 자
- 다음의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저작권법」 제124조제1항)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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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소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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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지자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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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저작권법」 제14조제2항)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저작권법」
제124조제2항)
-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또는 복제·전송의 재개 요구(「저작권법」 제103조제3항)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 벌칙(「저작권법」 제136조), 벌칙(「저작권법」 제137조),
벌칙(「저작권법」 제138조)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본문).
※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
※
용어 정리
·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를 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친족상도례 등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 합니다.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출처: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양벌규정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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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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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복제물 업로드에 대해 저작권 법무법인이 고소를 하면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A.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11)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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