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갤럭시S 분실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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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5 22:08
 
갤럭시S 를 올 3월말에 버스에서 분실하였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5월경에 핸드폰을 주운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핸드폰은 1월초 에 구입하였고 약 2개월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금융업무도 보고 하였으나 분실로 인하여 아직도 금융업무는 이용을 못하고있습니다. 단말기안에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와 저의 소중한 사진들을 볼수없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할부 원금은 약 90만원에 가까운데 사용도 못하는 폰을 현재까지도 달마다 약 3만7천원정도 의 단말기 할부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사람은 현재 점유물이탈횡령죄 로 경찰에 출두하여 조서를 꾸민상태입니다. 가해자(범인) 는 핸드폰을 주운뒤 다음날 버렸다고 진술했으며 저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가해자 본인말로는 본인이 신용불량자에다가 합의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해서 법원에가서 저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달 말에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에 관련해서 변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피해를 입은거에대해서 어떻게 변론을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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