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권과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과 재산분활 이혼 내공50
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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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11:34
 

이혼 준비중인대요 재산분활및 양육권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만난지5년됐습니다
집은 1억5천정도 하구요
5천은 집사람 돈이구 1억은 대출받은 돈입니다 집사람은 5년동안 제가 벌어다준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럴때 재산분활시 어떻게 되는지요 이혼전입니다

양육권은 누구에게로 가는건가여?
양육비는 얼마나 줘야하며 몇년을 줘야하나여?
재산 분활시 몇대 몇으로 나올까여? 대출이 1억이니 5천 으로 재산분활하는건가여? 그리고 와이프 통장에1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명이는 제명이로 되어있습니다
아그리고 집사람이 3계월전에 바람을 폈습니다 인정했구요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을까여 ?
신고하면 재산 분활시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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