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돈 때문에 소송당한 경우


 
 
친구에게 빌리지도 않은돈 갚으라고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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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4:10
 


친구가 저에게 현금 2천만을 빌려줬는데 안갚는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겜방을 차려서 돈을 부풀려 준다는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은행에서 2천만원을 찾아서 저에게 현금으로 빌려줬다는 겁니다.

나참 어의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돈을 물쓰듯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돈에 대한 개념도 없구요. 돈이 아무리도 많아도 하루 아침에 다 쓸사람이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이 친구가 돈을 잘쓰고 하니깐 그걸 핑계로 뜯어먹을려고 붙어있는사람도 많구요.

노래방에 혼자가서 하루에 200만언씩 쓴다카면 말 다한거 아닌가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_-

돈을 막 버리고 다 닙니다. 돈이 있을때는요. 근데 절대 돈을 주진않고 사주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거가 있냐고 하니깐 2천만원 찾은 내역이 있더라구요. 증인이나 아무것도 없음.

그 돈 찾은 내역만 가지고 저한테 돈을 줬다고 죄를 물을수 있는건가요? 황당하네요 나참.

그리고 거지말탐지기 하자는거 그딴 기계를 멀 믿고 하냐고 거부 했거든요.

법조인들이나 전문지식인 분들 명쾌한 답좀 부탁 드립니다. ㅠ.ㅠ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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