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후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이혼후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때
g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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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21:59
 
안녕하세요.
현재 합의이혼 절차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남편명의로된 재산이 일천만원정도 있는데, 합의이혼후 위자료로 어떻게 하든지 삼천만원은 준다고
하는데, 만약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며,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2. 미성년자 2두명 양육권을 제가 가져온 상대에서 매월 양육비를 50만원씩 주기로 합의하고
소득이 없어 몇개월 지급해 주고 안 준다면 어찌 해야하나요?
이 또한 받을수 있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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