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관련 질문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관련 질문입니다. 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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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15:11
 
지난 1월 2일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안 외지에서 생활하셨는데 명의 도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속 받을 재산은 없고 지난 2000년에 어머니와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질문 사항은

1.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사망일 이후 3개월이라고 하는데 기간 경과 후에는 상속 포기 신청이 불가능 한 것인지요?

2. 3개월 이후에도 상속 포기 신청 가능하다면 제출 서류 및 어디서 진행해야 하는지, 진행 절차등 알려주세요.

3. 3개월 경과 후에는 특별한정승인 신청하다고 하는데 이또한 제출 서류 및 진행 기관, 절차등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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