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취득과 취득세감면 상속재산과 세금문제


 
 
상속재산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내공30
aug****
질문 1건 질문마감률0%
2011.07.27 15:41
 
올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당신 명의로 된 집을 상속받게 되었읍니다. 그 집에서 10년 이상 살았는데, 어머니 돌아 가시기 1개월 남짓 전에 혼인 신고를 하였읍니다. 아내 소유로 된 아파트가 1채 있어 (전세를 놓고 있음), 상속개시일 당시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질문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내는 그 집에서 산 적이 없으며 2년전 분양 받아 전세만 주고 있었답니다. 아시는 분의 답변 기대하며,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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