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때문에 공증받는 방법과 공증비용




공증문서로....     
l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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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20:08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랑..제가 같이 일하던 동생한테 200만원 빌려주고 그당시.. 인간증명서랑 등본이랑 인간도장

을 받은후.. 시간이 지난후 잠수를 타길래.. 그서류 가지고 공증을 한상태입니다...... 2009년에 신청한거라

지금은 도무지 연락할곳두없구 ..주소지도 옴기지않아서.. 집행문을 받더라도.. 재산파악및 은행거리두

전혀 모르기 떄문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하네요..혹시 이런것두 대행될까요... 수수려는 돈을받을시

지불하는건가요?? 돈이야..받기만한다면..ㅎㅎ 얼마든지..지불을하는데...

그리고 또하나 공증서류가있는데... 이사람은 1000만원 공증서류쓰고... 잔금 280만원이 남은상태였는데..

변제일은 이번년도 3월에 끝낫는데.. 궁금한게 있는데 공증 쓸떄 이자는 없는걸로 햇는데.. 변제일이지나두 이자가 없는건지요... ???오늘 집행문받고 추심명령신청하고... 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라..

거기에 신청했거든요... 근데 만에하나 예금및 채권이 없는경우.. 이런것두 의뢰가되는지.. 알고싶네여...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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