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공증과 약속어음공증으로 돈 받는 방법


 
 
각서공증과 약속어음공증 돈 받을수 있을까요?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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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09:51
 
제가 아는 분이 2년전에 제 명의로 돈을 대출받았는데 돈을갚지않아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지불이행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놓은상태구요. 매주 일부금액을 저에게 이체시키고 있는상황입니다.
지불이행각서를 받을때 기한이 애매해서 제가 약속어음을 받았거든요. 아직 기한 날짜는 한달정도 남았구요.
근데 돈을 갚을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제가 돈을 받을수가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하나요?
그분이 다시 사업을 할경우 아니면 직장을 다니게될경우 수입에대해 제가 압류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제 명의로 돈을 빌려쓸때 저를 속이고 대출을 받았는데 증거가 없으니 사기로 고발할수는 없지요?
다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고 어디로가서 상담받아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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