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공증의 법적효력





공증이라는 서류의 힘이 이렇게 없나요?도와주세요!!지식인 분들!! 내공100
재질문 (새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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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23:11
 
제가 얼마 전에 폭행(전치 4주)을 당해서 형사쪽으로 넘어~그리고 경찰청 까지 가게 되어 법원에서 4차까지 합의를 안보면 구속되니 ~3차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법원옆에 공증 되는 곳에 가서 공증 서류를 꾸며서 ~ 2달 뒤부터 100만씩 6개월간 600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방에 다 받고 깔끔하게 끝낼래구 생각 했었는데!! 집이 보조금을 받고 생활하고 4차까지 가서 구속되도 저한테 그렇게 이득이 될게 아니다 해서 이렇게 공증을 해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는 돈을 단 한번도 갚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폰도 정지되어 있는상태고 알고 있는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생각이 어리석었습니다!! 한번에 받고 끝내거나 아예신경 안쓰고 구속 시켰어야 하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 합니다!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해서 현재까지 공증서류를 가지고 초본까지만 뗄수 있어 초본을 떼서 주소를 알아봤는데 주소가 번지만 나오고 통은 자세히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찾아가도 자세히 찾을수 없었구요!! 다른 방법으로는 제산명시신청서를 신청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사는곳은 부산인데 초본 마지막 거주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어서~ 인천 지방 법원으로 보냈습니다!그렇지만 현재 거주는 부산에 살고 있는건 확실하구요 부산이 아니라 인천으로 보낼수밖에 없는게 답답한 마음이고 애초부터 잠수 탈 생각이였던 같습니다. 뭐~ 할수 있는것이 없어서 이것또한 아무것도 힘이 안될껄 알면서도 보냈구요!! 그 가해자는 20대초반이며 ~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생활 하고 결혼을 한것도 아니고 자기 명의로 된 제산 또한 없습니다!! 자기 명의로 제산이 있어야 가처분신청해서 빨간딱지를 붙혀서 그 재산을 제가 취득할수 있는데..폰이 정지되고 인맥또한 알길이 없어서 일을 하고 있어도 찾지 못하고 있구요!~!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얕은지식으로는 사기제가 성립될줄 알고 경찰에 연락을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서 답하길 공증이라는 서류로는 사기죄의 증거로는 불충분하다고 답하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사기죄로 성립이 될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생각하길 어떤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법쪽이나 형사쪽이나 어떠한 방법이로든 제가 할수 있는 방법 이 뭐가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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