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시할아버지명의로 된 집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을 까요...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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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30 02:41
 
시어머니가 애기 아빠 명의로 지어주었다는 집이 돌아가신 시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다시 짓기 전의 집 명의가 시할아버지였고 그집을 증여 받음. 애기 아빠 사망이후 그 집을 제 명의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그런 문서들을 팩스등의 방법으로 받아 제출하여도 무방한 건지 궁금하구요..시어머니가 시아버지재산을 상속 받을 당시 자식들의 동의가 이루어 졌다면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 건지요..그리고 아버님 보험금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요. 당시의 보험금액만 해도 10억을 넘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한집에 같이 살았고 농사를 같이 지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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