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공증과 강제집행




공증된 사채빚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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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2 09:55
 

제가 제목을 뭐라 써야할지 모르겠네요

간략하게 정리해서 적어볼께요..

철없던 시절 사채를 쓴게 있었습니다

금액은 500정도 였는데
계속 못갚고 쪼금씩 갚다보니 이자가 불어나서 1200 만원 까지 불어나더군요

그런데 사채업자가 1200으로 서류를 다시 써서 공증을 서고 갚으라더라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1200에선 더이상 이자를 못붙일꺼같아서

1200만원을 갚겠다는 서류를 쓰고 공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갚겠다고 한 날짜는 작년 12월까지 였는데

제가 다는 못갚았고 아직도 700이나 남아있어요

매달 50만원~ 80만원 사이로 갚다보니...

전부 갚겠다고 한 날짜는 12월..

꽤 지났지만 전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병원에 입원을해서 돈을 못주게됐어요

한 3개월 못주고있는거같아여 ㅠ

혹시 그 사채업자가 절 법적으로 고소라던가 .. 뭐 해를 줄수 있나요?..

전 12월이라는 기한은 못지켰지만

매달 갚으려고 노력했는데..ㅠ

글구 전화도 꼬박꼬박 받고요 ..ㅠ.ㅠ

다시 700에 이자 붙혀서 더 큰금액을 공증 스고 다시 갚으라고 할까봐도 너무 걱정입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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