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





 술값40만원을받지못하였습니다.법으로받을방법을알려주세요/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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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건 질문마감률60%
2012.07.04 23:57
 

유흥주점업을하는사람입니다. 2개월전.
손님이술을먹고난후에돈이없다고하여
경찰에신고할까하다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내일꼭갚는다고사정해서
믿고그냥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부터 제 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해놓고
받지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받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술값을받을수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아는것은손님전화번호와 이름뿐입니다.



답변 :

전화번호와 이름 밖에 모른다면 지급명령도 이용이 곤란합니다.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전화번호를 근거로 하여 정보요청을 하셔야합니다.
증거내역 첨부하여 소액재판하시면 되는데,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비일비재하니 회수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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