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대여금반환청구





 지급명령.대여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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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14:50
 

다시 질문
오늘 주민센터 가서 초본떼어 알아본결과 채무자주소는 말소되어 있습니다.
몇년동안 그대로 주소가 말소되어 있었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수도 없고 너무 허무하내요.
채무자는 원금에서 일부만 변제 해오다 중단하고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믿고 채무대여 해 줬는데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 버리고 없내요.
이럴땐 어떤 소송을 해야 합니까?

지급명령신청 / 대여금반환소송 / 소액사건 소송
( 위 셋중에 어떤 소송을 해야 합니까? 그러고 다른 소송를 할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
전화번호도 모르고 말소된 주소밖에 모름니다.

차용증은 받아 놓았습니다..



답변 :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 역시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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