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양육권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 비공개
- 질문 2건 질문마감률100%
- 2012.07.05 15:23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결혼연차 15년
-자녀수 3명
-재산(기여도)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시부모님과의 불화
동생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내성적이었던 동생이 그동안 쌓였었던 것들이 한번에 터져버린것 같았습니다. 조카들도 세명이나 있어서 웬만하면 같이 이야기로 풀어보라고 동생에게 말했지만 그 사건이 나오자마자 시댁쪽 모든 사람들이 동생에게 이혼하면 위자료도 안줄것이고 애들도 안내줄 것이고 못보게 할 것이라는 등...암튼 동생을 더욱 더 힘들게 했나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굳힌듣 하였습니다. 매제가 장남이라 동생은 결혼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 분가를 했었습니다. 분가 후 사돈어른의 참견과 감시가 좀 심했었나 봅니다. 그때 사돈어른이 집을 사는데 2억 5천 정도의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물론 그 집은 동생 명의로 되어있구요...매제는 또다른 아파트 한채를 더 가지고 있고 땅도 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시댁쪽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할 의향이 없으시다며 동생명의의 아파트를 임의 처분 할 시에는 시부모님이 그 집을 증여한것이라고 해서 증여세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1억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생명의로 되었는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내고 집을 처분하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세 조카들이 문제인데...시댁쪽은 한명도 보낼수 없고 만나게 하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 알고싶네요. 그 와중에 둘째 조카는 동생을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이야기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댁쪽에 둘 동생이 한명을 대려오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시댁쪽에서 자꾸 이혼에 대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저희 어머니쪽으로 온다고 해서 일단 제가 이야기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면 소송까지 가게되는 경우가 많은지 알고 싶은데...가능하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에 대해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소송이라고 부담을 가지면 손해보고 이혼에 합의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협의이혼하고 나면 후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셋이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을 모두 양육해야 양육비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카들이 어리다면 양육권은 어머니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다뤄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결혼연차 15년
-자녀수 3명
-재산(기여도)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시부모님과의 불화
동생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내성적이었던 동생이 그동안 쌓였었던 것들이 한번에 터져버린것 같았습니다. 조카들도 세명이나 있어서 웬만하면 같이 이야기로 풀어보라고 동생에게 말했지만 그 사건이 나오자마자 시댁쪽 모든 사람들이 동생에게 이혼하면 위자료도 안줄것이고 애들도 안내줄 것이고 못보게 할 것이라는 등...암튼 동생을 더욱 더 힘들게 했나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굳힌듣 하였습니다. 매제가 장남이라 동생은 결혼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 분가를 했었습니다. 분가 후 사돈어른의 참견과 감시가 좀 심했었나 봅니다. 그때 사돈어른이 집을 사는데 2억 5천 정도의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물론 그 집은 동생 명의로 되어있구요...매제는 또다른 아파트 한채를 더 가지고 있고 땅도 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시댁쪽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할 의향이 없으시다며 동생명의의 아파트를 임의 처분 할 시에는 시부모님이 그 집을 증여한것이라고 해서 증여세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1억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생명의로 되었는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내고 집을 처분하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세 조카들이 문제인데...시댁쪽은 한명도 보낼수 없고 만나게 하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 알고싶네요. 그 와중에 둘째 조카는 동생을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이야기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댁쪽에 둘 동생이 한명을 대려오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시댁쪽에서 자꾸 이혼에 대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저희 어머니쪽으로 온다고 해서 일단 제가 이야기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면 소송까지 가게되는 경우가 많은지 알고 싶은데...가능하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에 대해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소송이라고 부담을 가지면 손해보고 이혼에 합의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협의이혼하고 나면 후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셋이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을 모두 양육해야 양육비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카들이 어리다면 양육권은 어머니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다뤄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