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위자료 지급





양육비와 위자료지급

i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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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13:40
 



 

저는 42세 남성이고 결혼 19년차입니다
제가 귀책배우자이고 사유는 외도입니다.
물론 피해갈수있었지만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어 일부러 피하지않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이혼서류 제출하고 조정기간중입니다
합의내용은 양육권 친권 다 포기했고 어머님께서 해주신 전세금 다 주고 양육비 월 150지불하기로했죠
자녀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입니다
제 수입은 330만원이구요...
그런데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둘사이에 재산은없구요
자네를 키우는조건으로 전세금 줬는데도 위자료 요구하네요
아이들 안키울테니 전세금에서 오천 달라네요 아님 아이들키울테니 양육비끝나면 윌 100만원씩 3년간 달라네요 전세금은 당연히 갖겠다하구요
소송은 싫은데 그리고 아이들이 또 버려진단 생각에 아내가 키우는게 좋다고 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양육비는 얼마나 줘야하고 위자료는 지불해야 하는건지요?
전 가진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답변 :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이혼 하시는 거라면, 모든 사항에 합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물러난 입장을 취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아내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소송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아내분이 요구하는 사항에 최대한 맞춰주셔야 하지않을까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협의이혼은 두 분께서 합의하시는 내용에 달렸습니다.
양육비로 얼마를 주든, 위자료로를 얼마나 지급하든지 그건 합의사항입니다.
하지만 통상 당사자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양육비 및 위자료 등 다투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으로 가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두 분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다뤄야하겠지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양육비는 자녀들의 나이 및 부모의 경제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내역이 있다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의 네임카드 참고해 전화 또는 상담예약주시면,
 질문자님에게 맞는 구체적 조언이 가능해지니 그쪽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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