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으로 대여금 받기
지급명령서 신청으로 대여금을 받을수있는지요?
- 비공개
- 질문 12건 질문마감률50%
- 2010.05.11 00:48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평소 알고지내던 거래처 사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이 요구하는 계좌로 물품구입대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차용증이나 그런것은 안받았구요. 통장거래내역과 대여금을 상환하라고 보낸 내용증명이 전부입니다.
일단 며칠을 찾아가 사정사정해서 금10,000,000원은 받은 상황인데, 나머지 금40,000,000원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얘기도 없네요..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회사에 압류절차를 했으면하는데, 도대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알려주세요ㅜㅜ
답변 :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 역시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평소 알고지내던 거래처 사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이 요구하는 계좌로 물품구입대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차용증이나 그런것은 안받았구요. 통장거래내역과 대여금을 상환하라고 보낸 내용증명이 전부입니다.
일단 며칠을 찾아가 사정사정해서 금10,000,000원은 받은 상황인데, 나머지 금40,000,000원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얘기도 없네요..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회사에 압류절차를 했으면하는데, 도대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알려주세요ㅜㅜ
답변 :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 역시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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