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과 가압류 담보





 자택이 가압류 당했습니다.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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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2:21


 

아버지께서 고모님의 빚보증을 섰습니다.
고모가 지방농협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았고, 담보물은 저희가 살고있는 21평 아파트이구요,
현재 고모댁에서 빚을 갚지 못해 저희집으로 가압류 결정 문건이 온 상태입니다.
저희도 빚이 조금 있는 형편이라 남의 빚까지 떠안게 되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고모댁에선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걸로 파악됩니다. 이거 말고도 사채빚이 2억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결국 저희 아버지께서 이 빚을 갚아야만 하는지요? 책임을 지지않을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2.
결국 저희집에서 갚아야 한다면 집을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할 방법은 무엇인지요?
어찌되었건 아파트만은 지키고 싶거든요..
아버지와 제가 돈을 버니까 조금씩 변제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 6천만원 후반대에 매매됩니다.
아버지께서 주택담보대출로 2천만원 정도 쓰신것도 있구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타깝지만 아버님께서 고모님의 보증을 서주셨다면 대신 갚아야합니다.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도록 내세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주고도 이 보증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면,
어느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이용하겠습니까.
고모에게 사채가 있는 것은 아버님과는 상관이 없고 보증 서주신 부분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모님에게 여력이 없어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대신 갚아준 빚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빚을 책임지셔야 하며, 경매 등을 피하려면 갚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에서도 굳이 소송과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경매에 부쳐 처분하는데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협담당자와 구체적인 변제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심이 좋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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