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민법」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57조).
-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2).
-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3). 이때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3).
※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의 절차와 내용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의 그것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및 적용방법(서울가정법원 2012. 5. 31.
제정·공표)
■ 표준양육비 결정
·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
자녀
나이
|
부모소득(월)
| ||||||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
|
0~2세
|
45.2
(18.0 ~
52,5)
|
59.8
(52.6 ~
66.3)
|
72.8
(66.4 ~
81.8)
|
90.8
(81.9 ~
95.9)
|
101.1
(96.0 ~
105.1)
|
109.1
(105.2
~
110.0)
|
110.9
(110.1
~
∞)
|
|
3~5세
|
48.2
(21.3 ~
56.9)
|
65.6
(57.0 ~
75.9)
|
86.2
(76.0 ~
94.3)
|
102.4
(94.4 ~
106.8)
|
111.2
(106.9
~
116.5)
|
121.8
(116.6
~
135.2)
|
148.6
(135.3
~
∞)
|
|
6~11세
|
47.2
(16.5 ~
57.6)
|
68.0
(57.7 ~
77.1)
|
86.2
(77.2 ~
92.7)
|
99.2
(92.8 ~
109.0)
|
118.8
(109.
1~
124.7)
|
130.6
(124.8
~
139.9)
|
149.3
(140.0
~
∞)
|
|
12~14세
|
49.9
(28.1 ~
62.0)
|
74.2
(62.1 ~
81.0)
|
87.8
(81.1 ~
98.0)
|
108.5
(98. 1
~
118.1)
|
127.7
(118.2
~
136.7)
|
145.8
(136.8
~
158.1)
|
170.5
(158.2
~
∞)
|
|
15~17세
|
57.6
(30. 7~
69.0)
|
80.4
(69.1 ~
90.3)
|
100.3
(90.4 ~
111.1)
|
121.9
(111.2
~
134.0)
|
146.1
(134.1
~
157.6)
|
169.2
(157.7
~
181.4)
|
193.6
(181.5
~
∞)
|
|
18~20세
|
86.3
(28.2 ~
94.7)
|
103.2
(94.8 ~
114.1)
|
125.0
(114.2
~
133.9)
|
142.9
(134.0
~
151.8)
|
160.7
(151.9
~
179.0)
|
197.3
(179.1
~
197.5)
|
197.8
(197.6
~
∞)
|
.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
자녀
나이
|
부모소득(월)
| ||||||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
|
0~2세
|
38.5
(15.3 ~
44,7)
|
51.0
(44.8
~
56,5)
|
62.1
(56.6 ~
69.7)
|
77.4
(69.8 ~
81.8)
|
86.2
(81.9 ~
89.6)
|
93.1
(89.7 ~
93.8)
|
94.6
(93.9 ~
∞)
|
|
3~5세
|
41.2
(18.2 ~
48.5)
|
55.9
(48.6 ~
64.7)
|
73.5
(64.8 ~
80.4)
|
87.3
(80.5 ~
91.0)
|
94.8
(91.1 ~
99.3)
|
103.9
(99.4 ~
115.3)
|
126.8
(115.4
~
∞)
|
|
6~11세
|
40.3
(14.1 ~
49.1)
|
58.0
(49.2 ~
65.7)
|
73.5
(65.8 ~
79.1)
|
84.7
(79.2 ~
93.0)
|
101.4
(93.1 ~
106.4)
|
111.4
(106.5 ~
119.4)
|
127.4
(119.5
~
∞)
|
|
12~14세
|
42.5
(23.9 ~
52.8)
|
63.2
(52.9 ~
69.0)
|
74.9
(69.1 ~
83.7)
|
92.6
(83.8 ~
100.7)
|
108.9
(100.8 ~
116.6)
|
124.3
(116.7 ~
134.9)
|
145.5
(140.0~
∞)
|
|
15~17세
|
49.2
(26.2 ~
58.9)
|
68.6
(59.0 ~
77.0)
|
85.5
(77.1 ~
94.7)
|
104.0
(94.8 ~
114.3)
|
124.6
(114.4 ~
134.4)
|
144.3
(134.5 ~
154.7)
|
165.1
(154.8 ~
∞)
|
|
18~20세
|
73.6
(24.0 ~
80.8)
|
88.0
(80.9 ~
97.3)
|
106.6
(97.4 ~
114.2)
|
121.9
(114.3 ~
129.4)
|
137.0
(129.5 ~
152.6)
|
168.3
(152.7 ~
168.5)
|
168.7
(168.6 ~
∞)
|
.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의 양육비 총액
·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는 위의 수치를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한 배수를
정함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비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
-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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