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했으며, 그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재혼하면서 전혼(前婚)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사망한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법적관계 여부에 따라
상속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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