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안 주는데 소멸시효와 민사소송 절차





사기(돈을 빌리고 갚지 않음)에 대한 민사 소멸시효와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내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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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05:04
 

안녕하세요,
예전에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피의자를 찾지 못하여 기소중지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었습니다.)

민사상으로라도 일단 소송을 하고싶은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민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빌려주고 갚지 못한 금액은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 :
 
민사에서 개인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재판상청구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다시 시효가 연장되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게 되면 다시 또 10년이 연장됩니다.
일단 소송을 통해 판결문부터 확보해둔 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을 때 마다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에게 500만원 및 이자 등 소송비용들도 청구하실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말 아무 재산도 없고, 돈을 벌 능력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면,
오히려 소송비용만 들고 마는 경우도 있으니, 채무자 재산조사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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