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및 이혼소송 이혼사유






절실합니다. 이혼상담 좀 해주세요.. 내공100
비공개
질문 24건 질문마감률100%
2012.07.05 13:53
 

-결혼여부: 법률혼
-결혼연차 : '11년 11월 결혼'(8개월)
-자녀수: 1살(4개월), 남아 1명
-재산(기여도): 결혼비용 100%, 결혼 후 생활비 100% 기여.
(월봉 380~420만원 100% 와이프에게 경제권 전담시킴.)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시어머니에 대한 무시 및 반항, 처가에 현금 빼돌림.
* 간단히 내용정리를 해보면
1) 저(대졸)와 와이프(고졸)의 학력차이와 와이프가 무직인 이유로 부모님이 애 지우고 이혼하라고 하셨지만
결국 저와 와이프가 아이를 지울 수 없다하여 결혼하였음.
2) 초반에 반대가 있어 양 집안 간에 감정이 다소 있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게됨.
대신 그 동안 와이프가 싸우면 자존심에 이혼하자는 얘기를 자주해서 저희 양쪽 머니가 한번 더
이혼 얘기하면 그땐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으시고 와이프와 저도 약속을 함.
3) 와이프 친구들이 아기낳고 남편이 명품가방을 사줬다고 하도 그래서 현금 500만원을 주면서
와이프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줌. 와이프는 그중 200만원짜리를 사고 300만원은 저축을 함. 그 걸 와이프
는 처가에 자랑함.
4) 처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이프가 결혼 전에 생활비 500만원을 장모님께 꿔갔으니 돈이 생겼으면 갚으라고
이야기함. 그걸 와이프는 제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내가 너 쓰라고 준돈인데.. 장모님한테 안줬으면 좋겠
다' 라고 이야기해서 부부싸움이 시작됨.
5) 부부싸움을 하다가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자고 함. 절대 전화하지 말자고 했지만
부득부득 저를 때리고 할퀴고 머리를 잡아 뜯고 해서 ㅜㅜ 또한 계속 전화했다가는 봉변당하지 좋은
얘기는 안할꺼라고 경고했지만 와이프는 계속 하라고 함.
6) 전화를 받은 저희 어머니는 왜 또 싸우면서 전화하냐고 화내시고 객관적으로 와이프가 시집오면서 해온
것도 없으면서 무슨 염치로 그 돈을 처가에 당당히 주겠다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냐고 오히려 화내심.
그걸 듣고 와이프가 시어머니가 듣는 상태에서 이혼하겠다고 또 이혼이야기를 하고 제게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음.
7) 그 후, 애기 100일에 시어머니께 전화도 드리지 않고 아이를 안보여주겠다고 함.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억울해하시다가 결국 쇼크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갑상선이 안좋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쇼크
가 오면 돌아가실거라는 병원진단을 받음.
8) 어머니께서 병원 입원 당시, 와이프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거부하고 처가로 도피함.
9) 이후 연락을 해도 서로 감정상하는 말만 하고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지 않으면 저와 살 수 없다고 함.
10)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를 찾고 싶습니다.
아이는 현재 와이프가 처가로 데려간 상태입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것도 시어머니인데 자기한테 안좋은 말 했다고 병문안도 가지 않고.. 이런 사람과 다시 살 수 없습니
다. 상담 좀 해주세요.
 
 
 
답변 :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의 입장차이가 다르고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진 것으로 보이니,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을 하심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거듭된 이혼요구 등...
이혼의 책임이 현 배우자에게 있음이 입증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아이의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다른 사정이나 양육함으로써 아이에게 이롭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고요.
지금 매듭을 지어두지 못 하면 몇 년 뒤 다시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꼼꼼히 짚고 가야합니다.
더불어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대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취해두어야,
양육비 및 위자료 회수가 용이할 것입니다.
당장은 가족들도 힘들고 질문자님도 힘들고 아이 걱정도 되시겠지만,
나중을 위해 잘 해결지으셨으면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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