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젠세금반환청구소송





전세금반환청구소송
jsw****
질문 55건 질문마감률75.6%
2012.07.05 06:10
 

임대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현거주지를 모르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반환소송을 하려하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소장의 주소를 알까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 주민등록번호 앞에만 나오고 뒤에는 나오질않아 주소지 추적이 불가한데
이럴때는 어떻게 주소지를 알수 있을까요????



답변 :

법적절차를 진행하면 임대인 역시 법원서류 등을 받아보아야 하므로 주소가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소 등 인적사항을 다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해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처럼 주소를 모르시면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 나오면 그 때 보정서를 근거로 주소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회피한다면,
현재 해당 보증금이 다른 곳에 들어가있거나 그 보증금 자체를 탕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실익있는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해두어야 후에 승소 후 보증금 회수가 용이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