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사진을 무단도용하고 있는데 초상권침해, 사생활침해
성형외과에서 제사진을 무단도용하고있습니다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66.7% 2012.02.08 14:59 3년전에 제가 일하던 성형외과에서 지방이식술을 받았어요 환자들이 올때 얼굴을 직접 보여주자면서 원장님이 직접권유하시기에 하고싶었던 수술이기도해서 수술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수술비용은 공짜였습니다 수술후에 전후 비교를 하기위해 사진몇장 찍었었구요 환자들에게 "저도 지방이식했어요" 라고 얼굴직접 보여주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전후 사진을 프린트하여 환자상담할때 참고자료로 쓰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땐 거기서 일하고있고 기분나빠도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신경안쓰려고했어요 그러다 몇달뒤에 그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진이 남아있는게 굉장히 찝찝하고 신경쓰였는데 차마 지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만두고나서 대놓고 데스크에 전후사진 붙여놓고 쓴다고 하더라구요 전화해서 사진좀 떼달라고 하니깐 안떼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만둔지 얼마안되어서 전화한것이라 몇달후에 떼주겠지하고 신경안쓰고있었는데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사용하고있답니다.... 만약 끝까지 안떼준다면 소송까지 생각중인데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것이 수술비용을 지불하지 않은것때문에 정당화가 될까봐 걱정되서 그러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술할당시에 대놓고 저렇게 상담용으로 쓴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답변 : 변호인 선임없이도 진행가능한 사건입니다.선임한다면 대략 200만원정도 든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게시된 날로 부터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후에도 돈을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는 부분이 있으므로 직접 모든 철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