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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떼인돈때문에 소액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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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을 받을려고 하는데요ㅠㅠ 비공개 질문 476건 질문마감률 93.3% 2011.08.02 20:01   제가 아는 여자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15만원 받기로 했는데 2월달에 빌려주어 6월 7일날 갚기로 차용증도 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두번에 걸쳐서 총 13만원만 주고 나머지 102만원을 미룬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2달간의 말미를 더 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으며 또한 문자메시지는 주고 받아도 일절 전화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액재판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소액재판의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인지대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요? 3. 재판결과의 효력을 위하여 재산명시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요? 4. 재판에서 승소시에 재판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그 여자가 물어야 되겠지요? 5. 제가 만일 여기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도 승소시에 그 여자가 물 수 있는지? 대략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