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수
질문 : 2010년 9월 A라는 시공사에게 B가 위생설비 하도급을 받아 시공계약서를 작성 후 2011년 1월 완료하였습니다. A는 원래 공사받은 곳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B에게 공사비 지급을 미뤄왔으며 이제 와 돈이 없다며 돈을 주려하지 않습니다. 2500만원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 경우 B가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A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이 최종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송에서 아무리 이긴들 돈을 받지 못하면 소송비용만 더 허비하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현재 기업상태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재정상태는 어떠한지, 채무를 변제할 만한 지급능력이 되는지 등을 가려 소송의 방향을 잡아야합니다. 일단 상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찾을 수도 있으나, 세세히 그 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파악되는 재산에 따라 가압류 진행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압류 조치와 소송을 병행하면, 승소 후 바로 해당기업의 재산을 처분해 밀린 공사대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에도 시간이 걸리니,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절차 진행에 착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