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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으로 인한 결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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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결혼이 성립되나요?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8.08 17:29   사기결혼으로 결혼취소가 가능한가요? 결혼후 남편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전처의 잦은 가출로 몇 개월 남짓한 결혼생활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 아이는 없다고 하였으나, 이혼당시 전처는 임신상태였으며 저와의 재혼 몇 개월후 가족관계증면원에 아이가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은 베트남여성과 국제결혼을 부모의 강압으로 하게되었으며 위장결혼은 한 전처는 가출을 자주하였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알고서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의처증과 경제적 책임없음과 거짓말 난무로 신뢰가 없어지고 금전문제로 인해 시모의 욕설과 오해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협의이혼을 두 번이나 신청하였으나 남편의 습관적인 약속파기와 거짓말로 무산되었습니다. 사기결혼은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700만원정도의 금액을 남편의 도박성 주식투자에 끈질긴 요구에 져서 주고 받지도 못하였고 월급도 부부싸움끝에 한두번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했는데 버젓이 아이가 있음을 결혼1년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아마 이혼당시 임신중이라 몰랐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가막힌 현실을 고민하면서 가정을 지키려했으나 남편의 태도나 시모의 비방 등으로 인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처의 임신기간에도 잉태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아들밖에 모르는 시모의 합세로 인한 모진 구박에 전처가 가출하게 됐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 제가 말도 안되게 당하고서 뒷조사를 해본 결과 알게되었으며, 전처사건은 시사프로그램에도 방송된 바가 있습니다. 6,7백만원의 금전적 뜯김과 숨긴 아이가 나타났을 때 사기결혼이 성립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는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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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유부남 손해배상 sps**** 질문 13건 질문마감률 72.7% 2011.06.04 20:04   만난지 1년반되었고 같이산지는 1년되었습니다 1년정도 사귀고 알고보니 유부남 이더군요 같이사는동안 이남자는 방값,가스비,전기세 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남자 옷도 제가 다 선물한것들이구요, 전 선물하나 받은거 없습니다.. 한번의 임신을 했었지만 계속 지우자는 남자에 의견에 어쩔수없이 지우고 말았습니다.. 그아이 생각만하면 가슴이 너무아프고 세상빛도 못보게한 못난 엄마같아 자꾸 눈물이나네요 20살이후론 남자를 만나지 않은 저에게 친구가 저몰래 자리를만들어 자기남자친구 친구라고 소개시켜줘 만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1년정도 됬을때 자꾸 주위에서 유부남에 애까지 있다는 소문이들려왔고 사실유무를 따지기위해 물어보니 아니란말없이 누가그러냐고만 묻더군요 확인하기위해 집에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 대답해주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느낌이었습니다 그남자는 아무렇지않듯 자기아이를 키워줄수있겠냐고 저는 너무 큰충격에 아무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찾아 생각해보니 이사람을 너무 사랑하고있는 저로서 자기 아이를 키워줄수있냐는건 이혼을하고 저와 살겠으니 키워달라는뜻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인걸 알고나서만남은 순탄치 못하더군요 자꾸 아기랑 와이프생각에 기분이 나빳고 기분나쁜저에게 그가 원하는건 성관계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람은 저랑헤어져도 다른여자에게 이런짓을 똑같이 하고 다닐사람이라 이대로 두면 안될거같아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다른여자들,와이프도 더이상 속아서 손해입지 않게 하기위해서요 저에 정신적,육체적,물질적 손해배상과 다시는 이런짓을 못하게할만한 법없을까요? 그리고 저와 살면서 제가 격은 물질적 손해는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답변 : 상대방 부인이 귀하를 간통으로 고소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