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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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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 75% 2011.04.22 15:18   어머니가 아는 사람소개로 다른사람에게 돈을 30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조로 1억1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기간내에 못 갚을시 담보로 산 2000평을 가져도 괜찮다고 하는 등 위의 내용을 법무사 사무실가서 공증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기로 한 기간이 2년정도가 경과하였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겁니다. 그전에 돈을 달라고 수차례 전화도 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안됩니다. 땅2000평도 10명이나 그렇게 해놓은거 같습니다. 1억1천만원 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3천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이거 사기친거 같은 생각도 들고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사기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쩌면 진행소지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읻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숨겨둔 재산 등등 개별적으로 진행하시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략 모든 금원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