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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물품대금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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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압류사건같아야하나요?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0% 2011.09.21 10:03   안녕하세요 오늘 농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물품대금 압류가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는건 되는데 나가는건 안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10년전 20살때 제가 서울에서 봉고차에 끌려가서 강제로 구매를 당했던 상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내지 않아서 그 돈을 내셔야지만 압류가 풀어진다고 하는군요 그때는 얼마 되지 않았던 돈이 지금은 110만원이라는 돈으로 갚으라도 날라왔습니다 이거 갚아야 하나요? 답변 : 시효 말소로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내라고 하면 시효말소를 주장하시고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