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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증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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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 있어서 증거제출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마감지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 증빙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대여금 청구의 경우 -입금내역서 (은행에 가면 발부받을 수 있다) -있다면 차용증도 첨부 없어도 무방 공사대금의 경우 -계약서 -그리고 입금받은 내역 (은행발부) 대금을 전혀 입금 받지 못했을 경우는 패스 투자금의 경우 -이 투자금의 경우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다. 대부분 투자금은 손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망했다면 거의 돌려받기 힘들다. 따라서 투자금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소송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처음 발달된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한다. 그리고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 -급여의 경우 급여를 못받았다면 일단 고소를 해야 하는데 주체는 노동부가 될 것이다. 물론 급여를 영세한 업체도 마찮가지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압박을 주는 수단이지 추후 집행을 위해서는 소송을 다시 해야 한다. 입증서류는 원고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는 피고 즉 업체 대표가 입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