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남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마감률 57.1% 2011.08.07 13:25 2009년 초부터인가 교재를 했던 남자입니다. 교재중에 돈도 별로 없어서 제가 쓴 부분도 있고요,,,그러다 금액이 자꾸 늘어나다보니... 능력도 없는 사람 만나기가 싫터군요...근데 돈을 받아야하기에...그 이유로 계속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던중 2010년 3월초 핸드폰을 개통 해달라는겁니다. 본인은 신불이고 일이 해야하고 핸드폰요금은 본인 이 잘 갚겠다고 하면서 개통요구를 했습니다. 개통 이 후로 저와는 연락이 거의 없었고 통신사에서 저에게로 연락이 왔습니다.010-0000-0000번이 미납이 되어있다고 연락이 와서 금액을 알아보니 놀라운 금액이었습니다.한달에 40만원씩...영상통화를 개념없이 쓴 모양입니다.폰 개통한지 얼마안되었는데..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갚으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면서 진전이 없엇습니다. 정지시키고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 독촉을 했습니다. 그 폰을 정지해버리니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모님께도 연락을했습니다. 모르겠답니다. 중요한 것은 요금 안 낼 작정으로 막 쓴것같습니다. 본인이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찌 그 많은 요금이 나오도록 쓰겠습니까?모싸이트 보니 어떤 여자와 통신비로 쓴거같습니다. 3달 사용했고 약정기간(2년)까지 25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