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대신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빌려준 돈 대신 각서를 받아왔는데요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66.7% 2011.10.14 15:27 부모님께서 거래처에 약속어음을 발행을 해주었는데 약속날짜가 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도 비어있고... 어찌어찌 연락이 되어 약속날짜를 미뤄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계속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오는 10월 20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공장에 있는 기계를 가져가도 좋다는 각서를 받았거든요. 공장문이 잠겨있으면 부수고 들어가도 좋다는 내용까지 기재를 해서 각서를 받아오긴 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경우 각서내용대로 그냥 기계를 가져와서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절도죄라던가 이런게 성립되는건 아닌지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